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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23 2013고단13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3. 4. 1. 19:5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하우스 농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정부동 고산로 121에 있는 고산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고,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4. 1. 19:58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의정부동 고산로 65에 있는 정자상회 앞 이면도로를 경전철 기지창 쪽에서 고산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이면도로이고 가로등이 없어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뒤 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 교통사고 후 도주하는 피고인을 붙잡기 위해 쫓아가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은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그랜저 XG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