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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0 2016고단450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76년 경 불교에 출가하여 승려로 활동하다가 1991년 경 조계종을 탈퇴한 후 소속 종단 ㆍ 사찰 없이 전국 각지의 사찰을 전전하며 숙식을 해결하던 중 한국 불교문화를 전파한다는 명목 하에 2015. 11. 18. 베트남으로 출국하였던 사람으로서, 2015. 12. 28. 대한민국과 일본 양국 간 ‘ 일본 군 위안부 문제’ 관련 협상이 타결되자 그 내용에 불만을 품고 정부 서울 청사 외교통 상부에 화염병을 투척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6. 1. 7. 22:50 경 베트남 호치민 공항에서 비행기를 통해 2016. 1. 8. 06:30 경 인천 공항으로 입국하였다.

1. 화염병의 제조 ㆍ 소지 등 누구든지 화염병을 제조하거나 보관 ㆍ 운반 ㆍ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7. 저녁 경 베트남 호치민 공항 내 면세용품 판매점에서 아세톤 150㎖ 2 병( 미 화 30 달러) 을 구입하고, 인천 공항으로 입국한 후 2016. 1. 8. 08:05 경 6003번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고 같은 날 08:55 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등 촌중학교 정류장에서 하차한 다음, 같은 날 10:00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에서 흰색 플라스틱 휘발유통 1개 (20ℓ 짜 리, 5,000원) 와 휴대용 주유 펌프 1개 (2,000 원 )를 구입하고, 같은 날 10:10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주유소에서 휘발유 3.499ℓ (5,000 원) 와 경유 0.938ℓ (1,125 원 )를 구입하고, G에 있는 H 마트에서 참 이슬 소주 1 병 (1,300 원) 을 구입한 다음, 위 H 마트 부근 노상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소주병의 내용물을 버린 후 휘발유, 경유, 아세톤을 소주병에 섞어 넣고, 소 주병 입구에 휴지를 말아 넣는 방법으로 심지를 만들어 화염병 1개를 제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조한 화염병 1개를 배낭 안에 넣고 지하철 9호 선 등 촌 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여의도 역에서 환 승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