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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14 2017가합51115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은 2007. 10. 25. D 주식회사와 사이에 별지1 기재와 같이 어머니인 피고 C을 피보험자로 하여 질병입원비 등을 담보하는 E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3. 5. 3.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이하에서는 D과 원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 한다). 나.

피고 C은 2008. 8. 19.부터 2016. 12. 5.까지 총 48회에 걸쳐 819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3,362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2 표의 기재와 같다.

[사실인정의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3호증까지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F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거나, 피고 C이 불필요한 입원을 반복하며 부정하게 보험금을 취득하는 등 당사자들 사이에 신뢰 관계가 파괴되어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를 해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 또는 해지 확인을 구하고, 피고 C은 불필요한 입원을 함으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총 3,362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1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