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권 확인 등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주식회사 F 발행 권면액 5,0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중 피고 B, C, D...
원고가 1985. 10. 12.경 피고 B, D, E과 주식명의신탁의 약정을 맺고, 그 명의를 빌려 실제로는 전부 원고가 주금을 납입하는 것임에도 형식적으로는 피고들이 주금을 납입한 것처럼 하여 주식회사 F의 주주명부 상 각 500주, 500주, 400주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가진 주주로 등재되었고 1986. 7. 15.경 증자 과정에서 원고가 신주인수 대금 전액을 납입하였음에도 위 피고들이 납입한 것으로 하여 그 주식수가 각 1,500주, 1,500주, 1200주로 증가된 사실, 원래 원고가 그 아버진 G 명의로 인수하였던 3,000주의 기명식 보통주식 중 1,500주를 피고 C에 부탁해 그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 원고가 위 각 명의신탁 계약의 해지 및 명의개서절차에 협조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가 피고들과의 관계에서 피고들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주식회사 F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주주임의 확인을 구하는데 대하여 피고들은 위 주식회사와의 관계 등에서 대외적으로 소유자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명의신탁의 관계에서 조세면탈 등 탈법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명의신탁이 아닌한 피고들이 그 주식을 발행한 주식회사 등 대외적인 관계에서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하고, 그 소유권을 다투는 명의수탁자인 피고들에게 소유권확인을 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되, 피고들이 법률상 판단만을 다투므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시키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