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16 2015고단139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3.경부터 2015. 3. 9.경까지 김포시 김포 B건물 5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40평 규모에 밀실 내 룸을 포함한 객실 9개, 아가씨 대기방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D 등 성매매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0-11만 원을 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각 내사보고, 현장 사진 9매, 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 사본 첨부),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산정내역 : 20만 원 = 5명 x (10만 원 - 6만 원)}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4. 4.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동종 범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성매매알선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범행기간동기, 전과관계, 피고인의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