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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8 2016가단50135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780,94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6. 8. 피고와 사이에, 대출(한도)금액 236,000,000원, 대출기간 2006. 6. 8부터 2026. 6. 7.까지, 대출이자율 3개월CD유통수익률 1.2%, 지연배상금율 3개월 미만 연 17%, 3개월 이상 연 19%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대출을 실행하였는데, 위 대출 당시 피고는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약정연체이율 또는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대출을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그 후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5. 20. 기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확정지연손해금 36,780,945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잔액 36,780,94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2. 1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상행위에 의한 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인바, 갑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소유의 서울 서초구 B아파트 제101동 제408호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8. 11. 10.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