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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19 2018가단1298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7.부터 2019. 4. 19.까지는 연 5%의, 2019. 4.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미혼인 남성이고, 피고는 기혼인 여성으로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나. 피고는 아래 기재 범죄사실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약15856호 협박, 강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으로 공소제기되어 2018. 4. 6. 같은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8. 5.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협박 피고는 2017. 6.경 휴대전화로 원고에게 전화하여 “나를 피하고 C를 만나느냐, C의 D 프로필 사진과 원고의 사진이 비슷하다, 프로필 사진을 바꿔라, C는 유부녀인데 남편에게 전화해서 가정을 깨버리겠다, 이제 보험과 관련된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찾아 나에게 알려라, C와 관계를 끊었다는 증거를 보내라.”라는 등의 내용으로 원고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 2) 강요 피고는 2017. 6. 5.경 ∼ 2017. 6. 22.경 원고에게 D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원고가 근무하는 보험회사를 그만둘 것을 강요하고 “그만두지 않으면 죽여버린다, C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보험업계를 떠나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하고 전화로 연락하여 2017. 6. 22. 피해자로 하여금 근무하던 보험설계사 회사에서 해촉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피고는 2017. 6. 5.경 ∼ 2017. 7. 말경까지 D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죽여버리겠다.

직장을 뒤집는 것은 쉽다.

C는 간단하다.

C를 만날지 C의 남편에게 증거자료를 줄지 고민이다.

C는 예전에도 유부남이랑 바람이 나서 회사를 그만뒀다.

D 프로필의 배경사진을 지워라.

전화 안 받으면 C에게 전화한다.

네가 죽고 싶구나.

사무실 가서 다 엎어놔 니가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