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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4 2019나1064

차용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17.부터 다 갚는...

이유

1.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3. 5. 피고에게 12,000,000원을 변제기 2009. 1. 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