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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나1279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8. 30. 15:00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간절곶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하는 T자형 교차로 입구에서 대기하다가 그 전방의 대로를 직진 주행하는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서행으로 위 교차로에 비보호 좌회전 진입하던 중, 때마침 위 대로를 상당한 속도로 직진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4.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042,9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 차량이 서행으로 좌회전 진입하던 도중 그 우측에서 피고 차량이 상당한 속도로 직진해 와 원고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야기되었으로, 이 사건 사고에 영향을 미친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이 80%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였는데 원고 차량이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뒤늦게 비보호 좌회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설령 피고 차량에게 안전운전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더라도 그 비율은 10% 이내라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T자형 교차로에 이르러 진행 방향의 좌측 소로에서 자신의 진행 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며 주행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