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7 2015고합447

존속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5. 15:00 경 서울 금천구 D, 102동 101호에서 피고인의 조모( 祖母) 인 피해자 E( 여, 79세) 이 상한 음식을 끓여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여러 차례 잡아 당기고 팔꿈치, 어깨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귀 등을 여러 차례 치고 상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 방에 들어갔다 나온 후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와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 등을 때리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팔을 잡고 몸을 밀쳤다.

피해자가 다시 방에 들어갔다가 나온 후 피고인에게 다가와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 등을 때리려고 하자 피고인은 소파에서 일어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분을 강하게 밀어 피해 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 부위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좌측 눈 및 광대뼈 부위, 입술 주위에 광범위한 출혈 반 및 부종, 입술 안쪽의 열창, 좌측 목과 귓바퀴에서 부종을 동반한 출혈 반, 가슴, 어깨, 팔 등의 피하 출혈, 머리 부위 손상( 머리뼈 골절, 경막 밑 출혈, 거미막 밑 출혈, 뇌 멍)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2015. 9. 6. 16:20 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1 한림 대학교 강남 성심병원에서 좌측 전두, 측두엽 및 우측 전두엽, 대뇌낫의 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사망 진단서, 변사자 사진 등, 감정 의뢰 회보 및 부검 감정서

1. 주민등록 등본 등

1. 수사보고( 현장 검증 사진 및 현장 약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9조 제 2 항,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