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1.28 2013고정73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 건물2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창원시 마산회원구청장에게 등록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이와 같은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자는 당해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0. 23:30경 부터 익일 04:00경까지 위 노래연습장 6번룸에서 사건외 D(남, 34세)에게 60,000원을 받고 캔맥주 2병, 과일안주 1접시 등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 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종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