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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8.31 2015가단115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밀양시 D 답 1,170㎡에 관하여,

가. 피고 C는 피고 B에게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 5. 29....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등 5인은 1992. 7. 1. 망 E으로부터 1988. 2. 5.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망 E의 장남인 피고 B은 2008. 4. 21.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8. 4. 23. 소유권경정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은 2013. 5. 29.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5.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 C는 2014. 1. 15. F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원고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스스로 설치한 농막(이하 ‘이 사건 농막’이라고 한다)을 소유하면서 위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5) 한편, ‘G은 2013. 5. 27.경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소유권을 피고 C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고 2013. 5. 29.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2014. 1. 15.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F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 명의에서 위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라는 범죄사실로, G, 피고 C, F은 2015. 3. 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2014고약1772)으로부터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위반죄로 각 벌금 300만 원, 벌금 100만 원,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에 대하여 G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5. 6. 11. 같은 법원 2015고정80호로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소송의 진행경과 1) 피고 C는 2014. 1. 2.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농막 철거 등을 구하는 소(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가단19)를 제기하였으나, 2014. 5. 23.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