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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03 2020노21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의 이유에다가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 전력, 범행의 경위나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가볍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이 사건 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음과 동시에 범죄 이용 목적임을 알면서 보관한 것이므로, 접근매체별로 ‘대가 약속 접근매체 보관죄’와 ‘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죄’가 성립하고 이들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원심은 상상적 경합에 관한 법령 적용을 누락한 채 위 각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의율하였으나, 원심이 죄수평가를 잘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처단형의 범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원심의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6도4465 판결 등 참조 ,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고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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