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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28 2014고정9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5. 21:49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주취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상호 미상의 치킨 집 앞에서부터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읍 매주리 삼천리메탈 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