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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5.09.22 2014가단215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9,389,330원 및 그 중 500,018,925원에 대하여 2014. 5. 27.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7. 27. 피고 A과, 대여금 8억 5,000만 원, 대출과목 일반자금대출, 대출기간 만료일 2013. 7. 27., 이자율 변동금리로 정하여 대출하기로 하는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7. 27. 피고 B과,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다.

2014. 5. 26.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지연이자율은 18.3%이고, 대출금 중 변제되지 않은 원금은 500,018,925원, 미납 이자 등은 359,370,40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9,389,330원(= 원금 500,018,925원 지연이자 등 359,370,405원) 및 그 중 원금 500,018,925원에 대하여 2014.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대출계약의 실제 주채무자는 C이고, 피고 D은 실질적으로 채무를 부담할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계약 및 보증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나. 판단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제3자가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등 대출관련서류에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직접 서명날인하였다면 제3자는 자신이 그 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임을 금융기관에 대하여 표시한 셈이고, 제3자가 금융기관이 정한 여신제한 등의 규정을 회피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