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8. 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2. 3. 27.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 30. 가석방되어 2013. 3.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4고단1862』
1. 피고인은 2013. 8. 10.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스마트폰 ‘번개장터’ 어플에 접속한 다음, 노스페이스 점퍼를 구매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C에게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노스페이스 점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위 씨티은행 계좌로 2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100』
2. 피의자는 2013. 11. 19. 불상지에서 인터넷 스마트폰 ‘번개장터’ 어플에 접속한 다음 ‘네파 잠바를 삽니다’라는 글을 올린 피해자 E에게 “2013년에 나온 80만원짜리 잠바인데, 내가 돈이 급하여 40만원에 판매하려고 한다, 공익 근무요원이라 오전에 입금 확인되면 바로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네파 점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