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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31 2016노20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2,000만 원 중 1,000만 원 부분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편취한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 중 1,000만 원은 H에게 해삼 구입비용으로 지급하였는바, 위 금원에 관하여는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위 금원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 역시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어장계약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금원 전체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① 피해자는 고소 당시부터 수사기관을 거쳐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해삼판매 동업을 하기로 한 피고인이 어장계약 양식장에 계약금 등을 지급하고 일정량의 해삼을 공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 을 할 돈이 필요 하다고 하여 2013. 3. 22. 경 피고인에게 어장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이 어장계약이 9 월경 만료되면 위 돈을 돌려준다고 하여 믿고 있었는데 돈을 돌려주지 아니하여 H에게 확인하여 본 결과 피고인이 위 돈을 편취한 것을 알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 한 위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H의 진술에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

②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