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6.16. 선고 2015누34238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

2015누3423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 23. 선고 2014구합63947 판결

변론종결

2015. 5. 19.

판결선고

2015. 6.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2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만성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망인은 2004. 11. 2.부터 간경화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고, 2007. 3. 7.부터는 알코올성 간경화증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 왔으며, 2005. 1. 12.부터 당뇨병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 왔던 사실, 망인은 또 2010. 9. 12.부터 같은 달 16.까지 출혈이 있는 식도정맥류로 입원치료를 받은 이래 같은 증상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 왔는데, 2013. 7. 14.부터 토혈을 시작하여 2013. 7. 17. 근무 교대 직전 새벽까지 토혈을 계속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망인이 24시간 교대근무 형태로 다소 과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지대운

판사 강영훈

판사 박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