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60,378,043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에게 다음과 같이 돈(합계 1억 1,800만원)을 대여하였다.
1) 대여일 : 2014. 6. 27., 대여금 2,500만원, 변제기 2014. 12. 27., 이자 월 130만원 2) 대여일 : 2014. 9. 19., 대여금 3,000만원, 변제기 2014. 10. 22., 이자 월 150만원 3) 대여일 : 2018. 8. 31., 대여금 3,000만원, 변제기 2018. 10. 15. 4) 대여일 : 2018. 9. 14., 대여금 1,500만원, 변제기 2018. 10. 30.에 1,900만원 변제 5) 대여일 : 2018. 11. 30., 대여금 1,800만원, 변제기 2018. 12. 12. 나. 피고 및 위 회사는 위 대여금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4. 7. 20. 및 2015. 1. 20. 액면금 각 3,000만원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위 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채권에 대하여 이 법원 2019타채2385호 및 3535호로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D은행에서 10,611,300원을 추심하고, 이 법원 E 배당절차에서 47,010,657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에 대한 구체적 판단
가. 피고의 변제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주로 현금으로 그동안 이자 포함 3억 1,000만원 이상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는 변론 기일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나.
이자 약정 및 추심금 등 충당 1) 이 사건 각 대여금의 약정 이자가 적어도 연 24% 이상인 점에 대하여는 피고도 명백하게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2018. 11.까지의 이자는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2) 나아가 원고는 위와 같이 추심하거나 배당받은 금원을 모두 대여금채무 원금에 충당하고 있고, 이는 채무자인 피고에게도 유리하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