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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도3040 판결

[위증][공2000.1.1.(97),99]

판시사항

공판조서의 일부가 된 변호인의 피고인에 대한 신문사항을 기재한 별지가 공판조서에 첨부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그 공판조서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공판조서의 일부가 된 변호인의 피고인에 대한 신문사항을 기재한 별지가 공판조서에 첨부되지 않았으나, 공판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사의 신문과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변호인이 '별지 신문사항과 같이 피고인을 신문'한 데 대하여 피고인은 모두 '예'라고 대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이 별지로 된 신문사항에 의하여 피고인을 신문하였지만 공판조서 작성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별지 첨부가 누락된 것으로 보이고, 또 변호인의 신문에 앞선 판사와 검사의 신문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변호인의 피고인에 대한 신문사항 첨부 누락으로 인하여 위 공판조서가 무효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배만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사실오인 등의 위법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가 장흥위씨 한상공후 종중원들이 조직한 영모계에서 관리하는 위 종중 소유의 토지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함으로써 이 사건 임야가 공소외인의 개인 소유임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위증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증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공판조서의 위법주장에 대하여

제1심의 제1회 공판조서(공판기록 19면 이하)를 보면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유에 대한 판사의 신문과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기억에 반하지 않는 있는 그대로 진술하였음에 불과하다고 하여 그 범행을 부인하고, 이어서 변호인이 '별지 신문사항과 같이 피고인을 신문'한 데 대하여 피고인은 모두 '예'라고 대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공판조서에 변호인의 신문사항이 기재된 별지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공판조서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위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이 별지로 된 신문사항에 의하여 피고인을 신문하였지만 공판조서 작성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별지 첨부가 누락된 것으로 보이고, 또 변호인의 신문에 앞선 판사와 검사의 신문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변호인의 피고인에 대한 신문사항 첨부 누락으로 인하여 위 공판조서가 무효로 된다고는 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은 판사와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을 뿐 아니라 원심법원에 제출한 답변서(공판기록 105면 이하)와 최후진술서(공판기록 326면 이하)를 통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충분히 개진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공판조서상의 하자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윤재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