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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9.22 2015나50729

청구이의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3. 피고의 원고에...

이유

1. 독립당사자참가신청에 관한 판단 독립당사자참가인은 2016. 4. 22. 참가신청을 하면서 참가취지를 누락하였고 참가이유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이에 이 법원이 보정을 명하였음에도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이를 보정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은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을 제10호증에 날인되어 있는 피고 인영의 형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서증에 날인되어 있는 피고 이름 옆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제8호증의 1, 2, 제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⑴ 원고는 2007. 12. 14. 피고에게 울산 울주군 B 지상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8억 6,000만 원에 도급하였다.

⑵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대금 문제 등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대금 445,676,853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08카단9433호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다음, 2008. 6. 17. 부산지방법원 2008차14696호로 원고에 대하여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1.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되, 2009. 1. 10.까지 현금 5,000만 원, 약속어음 5,000만 원(지급기일 3개월)을, 2009. 2. 28.까지 현금 5,000만 원, 약속어음 5,000만 원(지급기일 3개월)을 각 지급한다.

2. 피고는 지급기일 이전이라도 원고로부터 제1항 기재 돈과 어음을 모두 지급받은 다음날부터 중지하였던 H주상복합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