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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1 2017누59439

주거이전비

주문

1. 제1심 판결의 주거이전비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유

1. 심판의 범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따른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로서 10,977,092원(= 주거이전비 10,627,092원 이사비 3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데 대하여,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위 청구 중 이사비 청구 부분을 받아들이고, 주거이전비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하여 위 이사비 청구 부분을 제외한 주거이전비 청구에 관하여만 다투고 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위 주거이전비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항(기초사실)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2007. 10. 10.부터 2016년 12월 무렵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세입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받는데(제54조 제2항 본문 ,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위 주거이전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