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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1.07 2012고합1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195』 피고인은 2012. 5. 24. 12:00경 김제시 F아파트 후문 노상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 E(여, 35세)이 출근을 하기 위하여 G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여는 순간, 운전석 쪽 뒷문을 열고 승차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 E이 차량에서 내리려 하자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강제로 차량 뒷좌석에 밀어 넣은 다음 미리 준비해 간 흉기인 칼(길이 40cm 가량)을 피해자 E의 목에 대고 마치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상의를 벗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직접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갓길에 정차한 다음 겁을 먹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텔레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H)로 98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피해자 E이 소지하고 있는 가방에서 200만 원을 가져가 합계 1,180만 원을 강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여 다니다가 같은 날 14:00경 차량 안에서 피해자 E에게 가족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물어 이를 메모한 후 신고를 하면 가족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노출된 피해자 E의 가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이어서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입으로 성기를 빨도록 하여 강제추행하고 이에 응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012고합31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I과 함께 2012. 2. 10. 20:00경 김제시 J에 있는 피해자 K(29세), L(29세) 등이 운영하는 ‘M’ 유흥주점에 이르러,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사장이 군산 놈이여 내가 사람을 죽여 기소중지 되어 있다.

살면서 무서워해 본 적이 있냐. 김제 바닥에서 장사하고 싶으면 알아서 해라.

내가 전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