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3.15 2016고정38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시 금정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구제 장식품 등을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4. 18:00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 ’에서 프랑스 ‘루 이비 통말 레 띠에’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등으로 상표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루 이비 통 핸드백 6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고, 2016. 1. 21. 12:00 경 위 ‘C ’에서 ‘루 이비 통말 레 띠에’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등으로 상표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루 이비 통 핸드백 6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증거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9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상표법 제 97조의 2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