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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6 2019노2879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추징에 관한 법령위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M으로부터 받은 10개월간의 월급 합계 4천만 원(= 월 400만 원 × 10개월, 이하 ‘이 사건 월급’이라 한다)을 추징한 원심판결의 양형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위반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몰수와 추징 4천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에 관한 법령위반 1)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生)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고, 그것이 불능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게 된다. 이 사건 월급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임이 분명한데, 피고인이 이미 소비하는 등으로 몰수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한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다. 2) 변호인이 항소이유서에서 언급한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에 따라 처벌받는 자가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을 같은 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기하여 추징하는 경우에 대한 것으로서 그 판시가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을 적용하는 이 사건에 똑같이 적용되기는 어렵다.

나. 양형부당 1) 원심판결이 판시한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더 큰 역할을 한 N는 알 수 없는 이유에서 피고인과 달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결과 추징을 당하지 않은 채 1심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지적하며 자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