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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21 2016고단9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08. 5. 19. 벌금 100만 원, 2014. 2. 11.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4. 18. 00: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고양시 일산 동구 풍동에 있는 애니 골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일산동에 있는 롯데 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3 회째 음주 운전을 하였고, 동시에 무면허 운전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