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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15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4. 09:12 경 경기 하남시 풍산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03길 5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2 항 1호, 44조 1 항, 152조 1호, 43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40 조, 50 조 ( 음주 운전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징역형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 항

1. 사회봉사 등 : 형법 62조의 2 양형 이유 공소사실에 기재된 최근의 벌금 5백만원 약식명령 음주 운전 전력은 2018. 4. 12. 도달되어 2018. 4. 20.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기소 (2018. 5. 25.) 당시 음주 운전 2회 전력이 있는 상태이었다.

앞 사건 재판 고지 일로부터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두 사건 모두 0.2%를 초과하는 만취 상태의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실형에 처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으나,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형 집행을 유예한다.

따라서 유예 기간 중 재범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경우 유예된 징역 1년 형기는 과한 것이 아님을 적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