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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311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6. 14. 01:00 경 대전 중구 C 아파트 108 동 앞 길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62 세) 가 술에 취해 15XX 호 계단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깨워 승강기를 태우고 내려와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 새끼 손가락의 골절 및 상처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14. 01:20 경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경위 F 등 2명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화가 나 경찰 관인 F에게 “ 야, 니들, 내가 뭘 잘못했냐

” 고 말하면서 위 D를 때릴 듯 행동하여, 위 F가 현장에서 피고인을 상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지구대로 연행하려고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화가 나, 약 5분 정도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양 발을 순찰차 바깥으로 내놓고 행패를 부리던 중 양 발로 피해자 F의 다리를 2~3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자 상해 발생 경위 및 상해의 정도, 공무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 상해 피해자 합의, 피해 경찰관의 선처 탄원, 이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