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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8 2018고정19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8. 00: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인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