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 B은 원고에게 295,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6.부터 2016. 8. 10.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1) 원고(현재 대표이사)와 D(사내이사)는 부동산임대 및 목욕장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을 사실상 운영하는 자들이다. 2) 피고 C는 2014. 4. 9.까지, 피고 B 2014. 4. 9.부터 2015. 1. 7.까지 E의 대표이사였던 자들이고, 피고들은 부부이다.
3) E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원고가 19,500주, 원고의 처 F이 6,500주, 피고 B이 3,250주, 피고 C가 16,250주, D가 13,000주, D의 처 G이 6,500주, 주식회사 피닉스(이하 ‘피닉스’라 한다,
위 주주들이 위와 같은 비율로 피닉스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가 50,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금전거래내역 순번 거래일자 거래금액(원) 비고 순번 변제일자 변제금액(원 1 2003-05-06 100,000,000 피고 B에게 송금 1 2005-05-19 50,000,000 2 2003-05-07 100,000,000 피고 B 명의로 한국토지공사에 송금 2 2005-06-01 100,000,000 3 2003-05-13 100,000,000 3 2006-01-01 12,000,000 4 2003-06-09 100,000,000 피고 B 명의로 H에 송금 4 2006-03-01 7,980,000 5 100,000,000 5 2006-07-10 79,140,000 6 100,000,000 6 2008-04-18 3,000,000 7 2006-04-26 90,000,000 피고 B 명의로 E에 송금 7 2008-08-09 6,000,000 8 2006-05-29 15,000,000 8 2008-10-24 6,000,000 9 2006-06-02 90,000,000 9 2008-11-08 30,000,000 10 2006-06-29 99,000,000 10 2008-11-12 10,000,000 11 2006-07-14 27,000,000 합계 921,000,000 합계 304,120,000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금전거래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 합의서
1. 을(피고 B, 이하 ‘을’이라 한다)이 갑(원고, 이하 ‘갑’이라 한다)에게 차용한 원금은 2014. 11. 5. 현재 감전새마을금고에서 확인한 921,000,000원이다.
2. 차용시 약정한 원금 및 이자는 2014. 10. 31. 현재 1,244,591,422원이다.
3. E 주주 차입 대여금 원금 및 이자는 2014. 10. 31. 현재 716,587,551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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