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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04.01 2020고합3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2020년 압제15호)를...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7. 10.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8. 9. 3.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어 2019. 1. 12. 안양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21회 있다.

[범죄사실]

『2020고합3』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4.경 서울 관악구 B 아파트 인근에 있는 ‘C마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돼지표 본드 1개를 흡입할 목적으로 구입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D호에서 싱크대 밑에 이를 보관하여 소지하고, 같은 날 위 주거지에서 위 본드의 뚜껑을 열고 코에 가져다 댄 후 숨을 수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020고합4』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0. 18:00경 공주시 신관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철물점에서 흡입할 목적으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돼지표 본드 2개를 흡입할 목적으로 구입하여 이를 소지하고, 같은 날 19:30경 공주시 E모텔 F호에서 위 본드 중 1개를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짠 뒤 수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