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8.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3. 2. 중순 17:00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들어가 라면을 시켜 먹고 있을 때 피해자가 배달주문으로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신용카드(롯데카드: F) 1장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1. 08:00경 경남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소재 하동역 벤치 부근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그녀 소유인 신용카드(국민카드: H) 1장을 습득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29. 00:00경 경남 하동군 I 소재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옷가게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통해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가방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지갑, 지갑 안에 있던 신용카드 6장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거나 달리 추가적인 경제적 손실이 야기되지는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