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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9 2018고정13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3. 01:00 경 부산 사상구 B 소재 유흥 주점 “C”( 이하 ‘ 이 사건 유흥 주점’ 이라 한다, 사업자 피해자 D)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의사도 있고 술값을 지불할 능력도 있는 것처럼 이 사건 유흥 주점 지배인인 E에게 양주 2 병과 유흥 접객 원의 서비스 등 합계 420,000원 상당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유흥 주점 지배인인 E을 위와 같이 속여 E으로부터 양주 2 병 및 유흥 접객 원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피해자 소유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각 사진/ 영상 출력물, 계산서, 영업 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