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10.16 2020노5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과거 3차례 음주운전행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밖에 다른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 음주운전행위들도 그 중 비교적 최근인 2016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면 이미 약 17년 전의 일들이어서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가 주장하는 부가형인 보호관찰을 반드시 붙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평소 성행, 건강과 재산 상태,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