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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17 2017가합40817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나2009378 판결 주문 제1의 가.

항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소외 C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등 반환청구를 하여, 2015. 12. 18.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2015나2009378호로 "1. 당심에서 확장 또는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소외 C는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D건물 604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억 2,000만 원을 지급하라.,

나. 소외 C는 피고에게 12,356,734원 및 그중 12,298,670원에 대하여 2015. 9. 1.부터 2015. 12.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피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원고는 2015. 12. 2. 소외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며, 피고는 2016. 1. 15. 서울고등법원 사법보좌관으로부터 소외 C의 승계인인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고등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나2009378 판결 주문 제1의 가.

항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이에 원고는 2017.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 금 제24007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고등법원 2015나2009378호 판결 주문 제1의 가.

항에 따른 4억 2,0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나2009378 판결 주문 제1의 가.

항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7카정30897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11. 14.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