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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2304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5. 23.부터,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① 2013. 5. 23. 1,500만 원을 변제기는 2013. 12. 23., 이자는 월 2%로 정하여, ② 2013. 8. 1. 5,000만 원을 변제기는 2013. 12. 30., 이자는 월 2%로 정하여, ③ 2013. 10. 30. 1,000만 원을 변제기는 2013. 12. 30., 이자는 월 2%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채무 7,500만 원 및 그 중 위 ①차용금 1,5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대여일인 2013. 5. 23.부터, 그 중 위 ②차용금인 5,0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대여일인 2013. 8. 1.부터, 나머지 ③차용금인 1,0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대여일인 2013. 10. 3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또는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