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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04 2018가단6017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282,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원고로,채무자는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