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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2 2015노2086

도박개장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27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등)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들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자신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2개월 이상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이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다수의 범행을 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지역사회에 미친 폐해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도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B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