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변조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B 아파트 202동 104호에서 'C 어린이집' 을 운영하는 자이고, D는 2017. 9. 1. ~ 2017. 9. 29.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보육도 우미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7. 9. ~ 10. 경에 D로부터 보육도 우미 근로 계약서 변조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거나 동의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2017. 9. 1. 경 컴퓨터로 작성 하여, D 와의 근로 계약 체결시 D에게 제시하였던 보육도 우미 근로 계약서에 프린트를 사용하여 1. 항 근로 계약기간 후단에 ( 수습 1개월 포함) 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인쇄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인 보육도 우미 근로 계약서 1 장을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보육도 우미 근로 계약서 1 장을 변조 하였다.
2.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10. 경에 위와 같이 변조된 보육도 우미 근로 계약서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 된 것처럼 천안시 서 북구 원두 정 8길 3, 고용 노동부 천안 지청 근로 감독관 E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의 일부 기재
1. 감정 의뢰 회보서
1. 근로 계약서 사본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고소 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변소의 구체적 내용이 조사를 받을 때마다 변경되어 일관되지 않고 그 내용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고소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