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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12 2014고단17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3. 14. 같은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00:31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시청 후문 상호불상의 가게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우2동 주민센터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단기간에 동종범죄 반복하는 점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