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6.15 2017가단277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6. 5. 25.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5. 2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 기간 2013. 5. 27.부터 2015. 5. 2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고, 그 후 피고는 2016. 5. 25.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2기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