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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06 2014노14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 J과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나머지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승객이 두고 내린 지갑 등을 영득하고, 이와 같이 영득한 신용카드를 주점에서 잇달아 사용하다가, 종업원의 핸드폰에 피고인의 핸드폰 번호가 입력되어 신원이 노출될 위험에 처하자, 종업원의 핸드폰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택시 승객이 두고 내린 물품을 영득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