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9나1197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원고,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앤아이 담당변호사 이용숙)
피고,항소인
정기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승환)
2020. 7. 2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63,4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35,400,000원에 매수하겠다는 원고의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제2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우선수분양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의 나.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쪽 제20~21행의 “2018. 10. 3.”을 “2018. 10. 30.”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1쪽 제14행의 “파결”을 “판결”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1쪽 제14~15행의 “선착순 판결을 내에서”를 삭제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