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노3379 (1)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양형부당) 1)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1. 6.경 이 사건 번호계를 조직할 당시 자력이 있었는데 2012. 1.경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하고 큰 딸의 은행 대출금 채무로 인해 가족 재산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재정상황이 악화되었던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이 사건 번호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피해자 이외에는 손해를 입은 계원이 거의 없었다. 즉,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1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제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을 당시 이 사건 번호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번호계 가입 시 약정한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그 위험을 용인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이 사건 편취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인이 2011. 6. 21.경 계금 5천만 원, 월 계불입금 100만 원, 총 51구좌로 된 이 사건 번호계를 조직하였을 당시 피고인에게는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다.

② 피고인은 남편으로부터 받는 생활비에서 자신의 계불입금을 납부하여 오다가 20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