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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10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1.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C 회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주류세 감면을 위해 사용안하는 계좌를 접수해 주시면 한 개 접수시 삼일사용 이백만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D 팀장)과 통화하면서 그 사람의 안내에 따라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및 그 비밀번호를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위 사람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동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죄에 사용될 여지가 있는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서, 접근매체를 이용한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그 수단이 되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