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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30 2019고정260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인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7. 26. 인천 중구 B, C호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인적사항 기재 중 최후주거는 2019. 3. 4. 전입신고한 주소임.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고발장

1. 병역의무자 거주지 이동 신고 불이행으로 인한 직권조치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병역법위반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