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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2 2018나2020192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당심에서 감축 및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11. 30.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신탁’이라 한다)와 자신의 소유인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등(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 케이비신탁에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위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신탁목적) 이 사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 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9조(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②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설정 또는 신탁부동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10조(임대차 등) ③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신규 임대차 또는 재임대차계약은 수탁자 명의로 체결하거나 수탁자의 사전 승낙을 조건으로 위탁자 명의로 체결하되, 임대차보증금은 수탁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다.

원고는 2017. 4. 19. 공매절차를 통하여 케이비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5,675,040,000원에 매수하고, 2017. 6. 1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2항 건물(이하 ‘이 사건 병원건물’이라 한다)의 ① 1층 308.61㎡, ② 2층 308.61㎡, ③ 3층 284.18㎡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가’ 부분 24.2㎡, ④ 4층 284.18㎡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나’ 부분 24.2㎡, ⑤ 지층 301.65㎡ 중 별지 제3도면 표시 ‘다’ 부분 6.6㎡, 같은 도면 표시 ‘라’ 부분 24.84㎡에 각 물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