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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261

직무태만및유기 | 2014-07-23

본문

업무처리소홀(정직1월→기각)

사 건 : 2014-261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교도소 8급 A

피소청인 : ○○지방교정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교도소 ○○과에서 근무하던 중, 대기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은 법령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최대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2014. 2. 24. 18:00경 ○○부 무기서무 및 입․출소업무 담당자로서 당직교감 책상 앞에서 술에 취한 신입자 계호 업무에 임하던 중, ○○지검 수용자 검사 조사를 마치고 환소한 계호책임자 교감 B로부터 권총(K5) 1정과 실탄(5발)이 든 요대를 무기서무 책상위에 놓아둘 것이니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즉시 무기고에 입고하지 않고, 같은 날 18:20경 같이 놓여 있던 가스총 등 다른 보안장비와 함께 ○○실로 옮겨 보관하면서 총기수불부에 출정 계호책임자를 대신하여 임의로 기록한 사실이 있고,

같은 날 23:00부터 2. 25. 02:00까지 중앙통제실 근무에 임한 뒤 직원상황대기실에서 휴식을 취한 후 같은 날 05:00부터 무기서무 업무에 임하던 중, 05:30경 ○○실에 보관 중이던 K5권총(총기번호 ○○, ○○) 1정과 실탄 5발이 분실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이를 즉시 당직교감에게 보고하지 않고 혼자서 무기고, ○○실 등을 수색하고, 전날 총기를 인계한 교감 B에게 확인하는 등 시간을 지체하다가 07:50경 당직교감에게 총기분실 사고를 보고한 사실이 있고,

이와 같이 소청인은 무기서무로서 무기를 인계‧인수할 경우 직접 지급과 반납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입자 계호 등으로 직접 반납을 받지 않은 사실과 반납 받은 무기는 신속히 무기고에 입고하여 보관하여야 함에도 ○○실에 장시간 임의로 보관한 사실, 무기‧탄약고의 열쇠는 사용 후 당직교감에게 반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납하지 않고 책상 위에 올려놓는 등 무기관리업무 전반에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2014. 2. 24. 야간 시간불상경 중앙통제실 근무자 교도 C가 ○○실에 임시 보관 중이던 위 권총 1정과 실탄 5발을 절취하여 다음 날 23:10경 직원 탈의실 옆 참호에서 자살을 기도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건 발생 당시 보안서무 인원이 다른 기관에 비해 부족했던 점, 소청인이 담당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업무로 마음이 급한 나머지 순간적으로 중요한 업무를 망각하여 사고가 발생한 점, 소청인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이로 인해 아내의 조기출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3년 7개월의 짧은 근무기간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근무하여 기관장 표창을 1회 수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2014. 2. 24. 18:00경 교감 B로부터 총기 등을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가 없고, TRS(무선이동통신기)만을 받아 정리하였고, 당시 ○○과 사무실에서 40여분 동안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신입수용자 계호업무를 하다가 책상으로 돌아가 보니 권총과 가스총 등이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당시 권총 및 가스총을 ○○실에 넣은 이유는 당직교감 앞에서 고성으로 소란을 피우는 신입수용자 계호업무, 음주측정 및 확인서를 받는 등의 업무를 하고 있었고, ○○과 배치교위와 출정교감이 옆에서 고성으로 싸우고 있었으며, 인사이동 첫날이라서 사무실이 매우 정신없는 분위기였고, 술에 취한 위 신입수용자를 신입대기실로 데리고 가기 위해 고참 직원 2명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무기고는 이중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 총기 정리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바로 옆에 있는 ○○실에 임시로 총기를 둔 뒤 시정한 것이며, 그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통감하나 당시 제반 사정 때문에 그리 했던 것이며,

○○실은 무기고에 준하는 잠금 장치가 있는 곳이고, 당시 총기를 넣고 시정하였으나 소청인이 신입대기실에서 신입수용자 입소업무를 하고 있을 때 다른 동료 직원들이 ○○실을 열고 보호장비를 불출한 뒤 문을 열어 둔 것이며,

이후 ○○실에 임시 보관해 둔 총기를 정리하려고 하였지만, 신입 심사업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온 뒤 50여개의 보안 장부 정리, 수용자 관련 문서업무, 수용동에서 발생(4건)한 수용자 소란 관련 출동 및 제지 업무, 기동순찰 근무자가 수용동 출입 카드키를 분실하여 이를 찾는 업무, 인사이동으로 업무를 모르는 직원이 와서 중앙통제실 업무를 많이 도와주었으며, 직원 침실 정리, 보안점검 등 무기서무 업무를 한 지 10여일 밖에 안 된 소청인에게 무기관리 외의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하여 무기정리가 늦어진 것이며,

무기고 및 ○○실의 열쇠를 책상 위에 둔 이유는 교도소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부득이하게 소청인이 부재 시에 수용자 소란 등이 생길 경우 다른 동료 직원이 신속히 보호장비를 들고 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실제 당시 소청인이 신입대기실에서 입소업무 중일 때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여 동료직원이 출동한 사실이 있고, 어떤 불손한 의도로 한 것이 아님에도 소청인에게 정직처분이 내려진 것은 가혹한 처분이며,

무기서무업무를 한지 보름 정도 되어 업무를 배워가던 단계였던 점, 전국 56개 교정기관에서는 보통 3∼6명의 보안서무가 있는데 ○○교도소는 유일하게 보안서무 인원이 2명에 불과하다는 점, 그로 인해 무기서무의 고유업무인 무기 등 교정장비 관리업무에 집중할 수 없을 만큼 업무부담이 과중했던 점, 교정장비관리지침에 따르면 야간의 교정장비 및 열쇠관리의 책임자는 당직교감이고, 무기서무는 보조자임에도 그에 비해 징계가 과한 점, 총기를 절취한 동료직원이 정신질환 약을 복용 중임에도 직원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직원이 이전에 무기를 관리하는 업무도 한 점, 금품수수나 재소자 관련 부정이 아닌 점, 고의나 불성실 보다는 순간의 판단 착오의 결과였다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징계전력이 없는 점, 사고 이후 총기 절취자인 동료직원에 대한 배신감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전국 교정시설에는 무기서무의 무기관리 외의 업무금지, 무기고 및 ○○실 CCTV 설치, 일근 무기서무 배치 신설, 신규직원 보안역량교육 및 정신교육 강화, 무기서무의 무기고 앞 좌석배치 등의 체계적인 시스템 변화와 내부 공문 등이 내려 온 사실이 있는 것은 이번 사건이 소청인의 과실에 앞서 조직 내의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하였기 때문이라는 점,

총기 절취자인 직원과 함께 중징계가 내려진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되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먼저, 교감 B로부터 총기 등을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고, 신입수용자 계호업무를 하다가 책상으로 돌아가 보니 권총과 가스총 등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신입수용자 입소업무를 해야 했으므로 권총 등을 ○○실에 임시 보관한 것이고, 다른 직원들이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실의 열쇠를 책상 위에 놓아 둔 것이며, 과중한 업무로 인해 ○○실의 총기 등을 정리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청인은 감찰 조사 시, 18:00경 총기가 반납되었으나 신입수용자 계호에 신경을 쓰다 보니 총기 반납 사실을 깜박 잊고 있다가 18:20경 총기 등을 ○○실에 넣고 출입문을 시정하였다고 진술(2014. 4. 2.)하였는바, 18:00경 교감 B이 총기 등을 반납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소청인은 신입수용자 계호 및 입소업무로 인해 이중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무기고에 권총과 실탄을 정리할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당직교감 D, 입․출소 담당 C, 배치교위 E 등이 ○○과 사무실 내에 있었고, 사무실 내 ○○실 바로 옆에 무기고가 위치해 있으므로, 소청인이 반드시 신입수용자 계호를 하여야만 하는 상황이었다거나 무기고에 권총과 실탄 등을 입고할 시간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은 무기고에 준하는 잠금 장치가 되어 있다고 하나, 소청인은 ○○실 출입문을 시정한 후 ○○실, 무기고 등의 열쇠가 포함된 열쇠꾸러미를 소청인의 책상 위에 놓아둔 채 자리를 이석하였는바, ○○실의 보안이 매우 취약해 보이며,

19:40경 신입수용자 입소업무를 마치고 사무실에 복귀한 후에라도 즉시 권총과 실탄을 무기고에 정리하여야 함에도, 권총 등을 ○○실에 임시 보관한 사실을 잊은 채 다른 업무를 처리하고,

22:00경 ○○실 등의 열쇠가 보이지 않고 ○○실의 출입문은 시정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실에 보관된 권총과 실탄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하다가, 익일 05:30경에서야 권총과 실탄을 정리하기 위해 ○○실에 들어갔다가 분실 사실을 발견한 것으로 보이는바,

무기를 정리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설령 소청인의 업무가 매우 과중했다 할지라도, 인명 살상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는 총기관리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측면이 있으며, 총기 및 열쇠 관리에 있어 기본 근무수칙을 지키지 않은 비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교정장비관리지침에 따르면, 야간 근무 시 교정장비 및 열쇠관리 책임자는 당직교감이고, 소청인은 보조자에 불과함에도 책임자에 비해 징계가 과하고, 총기를 절취한 직원과 함께 중징계 처분을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청인은 무기관리 담당자로서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총기 등을 무기고가 아닌 ○○실에 임의 보관하고, ○○실 등의 열쇠를 책상 위에 방치하는 등 본 건 비위행위자임을 부인할 수 없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와 별표 2에 따르면, 단순․반복 업무의 경우 감독자 보다 비위행위자에게 더 중한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단순히 감독자 징계양정과 비교하여 본 건 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고,

총기를 절취한 직원에게는 중징계 중 가장 중한 파면 처분을, 소청인에게는 중징계 중 가장 가벼운 정직1월 처분을 하였는바, 총기를 절취한 직원의 징계양정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본 건의 징계양정에 있어, 총기사고는 타인의 생명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만큼 무기관리 담당자에게는 보다 엄격한 주의의무가 요구됨에도 반납 받은 무기를 책상 위에 방치하다가 무기고가 아닌 ○○실에 임의 보관하는 한편 무기고 및 ○○실 열쇠를 책상 위에 방치하는 등 무기 및 열쇠 관리의 기본 근무수칙을 지키지 않았고, 평소 무기관리에 대한 안전의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소청인이 무기관리를 철저히 했더라면 동료 직원의 총기 절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교도소의 허술한 총기관리가 언론에도 보도되는 등 물의를 야기한 점,

무기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입수용자 계호 및 입소업무와 무기 반납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오를 범하고, 자리 이석에 따른 업무대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직원들의 보호장비 사용 편의를 위해 열쇠를 책상 위에 올려놓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료 직원이 ○○실에 보관된 무기를 절취하리라는 점은 누구도 예견하기 어려웠던 점, 무기 서무의 과중한 업무 및 근무경력이 짧은 점 등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