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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노60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단순 투약 목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는 아니한 점 등의 사정들은 인정되나, 이는 원심의 양형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7회에 걸쳐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4. 24.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약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들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부양이 필요한 가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4쪽의 아래에서 5줄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