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6가단519191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588,390원 및 그 중 37,452,769원에 대하여 2016.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213496호), 위 법원은 2006. 9. 14. ‘피고는 원고에게 50,920,727원과 그 중 37,452,769원에 대하여 200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판결원리금 잔액 122,588,390원 및 그 중 원금 잔액 37,452,769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기산 다음날인 2016.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